10살난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을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김 모 양의 이모 부부를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오늘 검찰로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아이를 학대할 당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돼, 살인죄로 죄목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숨진 김 양의 친모에 대해서도 학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의심돼, '방임' 혐의로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를 플라스틱 막대기 등으로 때리고 머리를 욕조에 담가 '물고문'을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습니다.
사회
최훈
경찰, 10살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
경찰, 10살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21-02-17 10:57 |
수정 2021-02-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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