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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환자 강박" 정신병원 관행적 처방…인권위 "과도한 조치"

"필요하면 환자 강박" 정신병원 관행적 처방…인권위 "과도한 조치"
입력 2021-02-17 12:22 | 수정 2021-02-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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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면 환자 강박" 정신병원 관행적 처방…인권위 "과도한 조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대면 진단하지 않은 채 정신병원에서 '필요할 경우 환자를 강박하라'는 처방을 내리는 건 입원환자의 신체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높다며,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신병동에 입원 중인 한 환자는 입원 과정에서 24시간 가까이 침상에 팔다리가 묶이는 '강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병원 측은 해당 환자의 난폭한 행동으로 직원이 폭행 피해를 입을 우려가 커 강박했고, 주치의가 퇴근을 하면서 "필요할 경우 강박 조치를 하라"고 처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인 조치더라도, '필요할 경우 강박하라'는 지시는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신체를 결박해 자칫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지부 지침 상에도 4시간 이상 환자를 강박하려면 전문의의 평가가 필요한 만큼, '필요할 경우' 몸을 묶도록 하는 지시는 해당 지침에 어긋난다"며 이런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울 것을 병원 측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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