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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생후 2주 아이 숨지게 한 부모…"살인죄 적용"

경찰,생후 2주 아이 숨지게 한 부모…"살인죄 적용"
입력 2021-02-17 15:35 | 수정 2021-02-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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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생후 2주 아이 숨지게 한 부모…"살인죄 적용"
    경찰이 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전문의 소견을 토대로 아이의 부모인 24살 A 씨 등 2명을 당초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와 22살 아내 B 씨는 지난 9일 밤 전북 익산의 자택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아이를 심하게 때린 뒤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멍 빨리 없애는 방법' 등을 검색하는가 하면 경찰과 소방대원에 거짓 진술과 연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아이는 분유를 먹지 못하고 토하거나 눈 한쪽을 제대로 뜨지 못할 만큼 다쳤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구급대원이 도착한 이후에도 이들 부부는 거짓 연기를 하며 반복된 폭행으로 호흡과 맥박이 없던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들 부부가 지난해에도 숨진 아이보다 먼저 태어난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점으로 미뤄 아동학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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