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범죄 규모와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개인 사업체에 회삿돈을 담보 없이 빌려준 뒤 이를 제대로 갚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은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백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이 빼돌리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금액 전체가 당초 금융정보분석원이 포착한 규모보다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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