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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희형

학교폭력 가해 학생, 훈련·대회참가·체육특기자 못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훈련·대회참가·체육특기자 못한다
입력 2021-02-18 14:09 | 수정 2021-02-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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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 학생, 훈련·대회참가·체육특기자 못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서울 지역의 학생 선수 가운데 학교 폭력을 저지르면 훈련이나 대회 등의 참가를 제한하고, 가해 행위로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게 되면 체육특기자 자격까지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선수들을 고등학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단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학교 폭력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기숙사의 경우, 입사생들을 대상으로 폭력과 성폭력,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은 퇴사 조치되고, 기숙사 입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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