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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신호인데 '가속페달'…인도 지나던 보행자 치어 사망

황색 신호인데 '가속페달'…인도 지나던 보행자 치어 사망
입력 2021-02-18 15:06 | 수정 2021-02-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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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색 신호인데 '가속페달'…인도 지나던 보행자 치어 사망
    어제 저녁 6시 반쯤 인천 서구 청라고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31살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으로 좌회전하다 인도를 침범해 지나던 행인을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58살 여성이 크게 다쳐 심폐 소생술을 받으며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삼거리에서 신호가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가속 페달을 밟아 좌회전을 시도했고, 빠른 속도를 이기지 못한 차량은 미끄러져 인도로 침범했습니다.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황색 신호를 보고 가속페달을 너무 세게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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