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이동통신사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기업들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게 고객 정보를 다른 기업들과 결합해 쓰는지 여부를 공개하라며 낸 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가 신용정보회사나 카드사, 보험사들과 서로 고객 정보를 공유해 결합해 쓰고 있다며, 이들이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었습니다.
사회
김정인
참여연대, 이통3사 '고객정보 결합내역' 공개 소송 패소
참여연대, 이통3사 '고객정보 결합내역' 공개 소송 패소
입력 2021-02-18 15:06 |
수정 2021-02-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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