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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성추행' 김준기 前DB그룹 회장 2심도 집행유예

'성폭행·성추행' 김준기 前DB그룹 회장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1-02-18 15:48 | 수정 2021-02-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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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성추행' 김준기 前DB그룹 회장 2심도 집행유예

    김준기 전DB그룹회장

    가사 도우미 성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2016년부터 1년 가까이 별장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 또는 성추행하고, 2017년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가사 도우미나 비서를 강제 추행하고 간음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후 미국에 머물며 수사에오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또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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