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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마스크 착용 거부하며 버스기사·승객 폭행 징역 1년6개월

마스크 착용 거부하며 버스기사·승객 폭행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1-02-18 19:01 | 수정 2021-02-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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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거부하며 버스기사·승객 폭행 징역 1년6개월

    [자료사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기사와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에서 "마스크를 똑바로 써 달라"는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마스크를 벗기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는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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