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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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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변호사들 '구치소 집사'로 부린 대표…"징계 정당"

로펌 변호사들 '구치소 집사'로 부린 대표…"징계 정당"
입력 2021-02-19 09:26 | 수정 2021-02-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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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변호사들 '구치소 집사'로 부린 대표…"징계 정당"

    출처: 연합뉴스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구치소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보내 이른바 '집사 변호사'로 동원한 대표 변호사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한 로펌 대표 변호사가 자신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 대표 변호사는, 로펌 소속 변호사 3명을 6개월간 2천번 이상 수용자들에게 보내 말벗이 되게 하거나 잔심부름을 시켰다가,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 변호사는 "정당한 변호인 접견"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집사 변호사' 행태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적법한 접견이 아니며 변호사의 접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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