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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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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대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입력 2021-02-19 09:57 | 수정 2021-02-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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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거용으로 분양된 소형 오피스텔이라도 공급 당시 업무시설로 등록됐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 주상복합 건물주가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세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며 북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금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3년 14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해 분양한 이 건물주는, 주거용으로 짓고 분양한 오피스텔 36세대는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부가가치세 4억 5천만원을 부과하면서, 법적 공방이 시작됐고 1심과 2심 판결도 엇갈렸습니다.

    1심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해도 면세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반대로 2심은 당초 주거용으로 지어졌고 실제 주거용으로 쓰인다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헀습니다 대법원은 1심 판단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공급 당시 업무시설로 등록됐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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