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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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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사 PC 임의열람' 김명수 고발사건 각하 처분

검찰, '판사 PC 임의열람' 김명수 고발사건 각하 처분
입력 2021-02-19 10:00 | 수정 2021-02-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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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판사 PC 임의열람' 김명수 고발사건 각하 처분
    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면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열람한 것은 불법이라는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8년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밀침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처분 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지난 2017년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사용자 동의 없이 강제로 무단 열람하고 복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하드디스크가 원래 대한민국 국가 소유이며, 내부 자료도 공적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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