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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준석

미라 상태로 발견된 3살 여아 엄마 살인혐의로 검찰 송치

미라 상태로 발견된 3살 여아 엄마 살인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1-02-19 11:44 | 수정 2021-02-1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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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상태로 발견된 3살 여아 엄마 살인혐의로 검찰 송치
    경북 구미경찰서는 오늘 3살 딸을 빈집에 놔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22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구미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 3살 딸 B양을 방치한 채 이사를 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은 A씨가 이사한 뒤 6개월여만인 지난 10일 오후 빌라 아래층에 살던 외조부모에 의해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외조부모는 딸인 A씨와 사실상 인연을 끊고 살다가 건물주로부터 "월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문이 잠겨져 있다"는 말을 듣고 들어갔다가 미라 상태의 외손녀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오래전에 집을 나간) 전 남편과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면서 "아이가 아마 숨졌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사 직후인 8월 중순 재혼한 남편과 사이에 또 다른 아이를 출산하느라 만삭 상태에서 B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5월에 재혼한 남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양쪽 집을 들락날락해 사실상 이때부터 B양을 빌라에 방치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살인혐의와 아동방임, 아동수당 부정수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정확한 부검결과가 나오지 않아 추후 부검결과를 송치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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