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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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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무죄…"식약처 심사 불충분"

법원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무죄…"식약처 심사 불충분"
입력 2021-02-19 13:56 | 수정 2021-02-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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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무죄…"식약처 심사 불충분"

    출처: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케이주의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오늘 인보사 성분이 당초 승인받은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내고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0억원대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와와 김모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조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약처 공무원에게 17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자료를 제공해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불충분한 검증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코오롱이 2015년 허위 자료를 내고 정부 보조금 82억 원을 받은 데 대해선 "해당 지원금은 보조금법상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2019년 인보사 사태 이후 법원의 첫 판단으로, 오늘 오후 3시에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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