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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 '정당'"…코오롱 패소

법원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 '정당'"…코오롱 패소
입력 2021-02-19 15:38 | 수정 2021-02-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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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 '정당'"…코오롱 패소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대한 제조 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제출한 것은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코오롱측은 인보사의 안정성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식약처는 이런 데이터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식약처가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는 지난 2017년 국내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지만, 일부 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라는 점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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