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현주 '피 끓는 청춘' 이연우 감독 보석 석방…불구속으로 2심 재판 '피 끓는 청춘' 이연우 감독 보석 석방…불구속으로 2심 재판 입력 2021-02-19 18:18 | 수정 2021-02-19 18:19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영화제작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영화감독 이연우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3일 무고죄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이연우 감독측이 낸 보석 신청서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고, 이에 따라 이 감독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영화 '거북이 달린다' 등을 연출한 이 감독은, 시나리오 저작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던 영화제작사 대표 김 모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연우 #영화감독 #보석 #저작권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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