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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법원 "채용비리 국기원, 최종탈락자에 1천만원 배상"

법원 "채용비리 국기원, 최종탈락자에 1천만원 배상"
입력 2021-02-21 16:11 | 수정 2021-02-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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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채용비리 국기원, 최종탈락자에 1천만원 배상"

    영장심사 마친 오현득 국기원장

    지난 2014년 '국기원 채용비리' 탓에 최종 평가 1순위였는데도 탈락한 지원자에게 국기원 등이 1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최근 A씨가 국기원과 오현득 전 국기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기원은 2014년 산하 연수원에 경력직 한명과 신입직 한명을 뽑기로 했다가, 경력직 최종 후보자였던 A씨 대신 신입직원 2명만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이후 수사결과로 오 전 원장이 신입직 특정인물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지 사전 유출과 영어작문 시험 대필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같은 채용비리로 A씨는 최종 불합격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채용 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통해 평가받을 기회와 합리적 기대를 침해한 것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누구를 직원으로 채용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피고 국기원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있고 채용 비리가 없었더라도 원고가 당연히 최종합격자로 결정됐을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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