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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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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유죄 판결 다시 재판해야"

대법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유죄 판결 다시 재판해야"
입력 2021-02-22 10:12 | 수정 2021-02-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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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유죄 판결 다시 재판해야"
    대법원이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재판은 '무효'라며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9년 6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해자는 1심 선고 보름 전에 재판부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선처해달라"고 합의서를 냈지만, 1·2심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해와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들과 함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폭행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만큼,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 혐의에 대해선 판결을 내리지 않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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