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TV 제공
경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미신고 시설을 운영하고 장애인을 학대한 원장은 물론, 이를 방치한 대한민국과 경기 평택시에 위자료 등 3억여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지체 중복장애인인 피해자는 지난해 3월 평택시 포승읍의 한 시설에서 활동지원사에게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맞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습니다.
이들은 "시설 운영진은 장애인을 지속해서 학대하고, '얼굴이 아니라 몸을 때리라"고 지시하는 등 폭행을 방조했다"며, "정부도 미신고 시설을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고 시설폐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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