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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설서 장애인 학대 사망…유족, 정부 상대 손배소

미신고 시설서 장애인 학대 사망…유족, 정부 상대 손배소
입력 2021-02-22 11:31 | 수정 2021-02-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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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시설서 장애인 학대 사망…유족, 정부 상대 손배소

    연합뉴스TV 제공

    미신고 장애인 시설에 머물다 폭행으로 숨진 장애인 유족이 정부와 시설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경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미신고 시설을 운영하고 장애인을 학대한 원장은 물론, 이를 방치한 대한민국과 경기 평택시에 위자료 등 3억여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지체 중복장애인인 피해자는 지난해 3월 평택시 포승읍의 한 시설에서 활동지원사에게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맞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습니다.

    이들은 "시설 운영진은 장애인을 지속해서 학대하고, '얼굴이 아니라 몸을 때리라"고 지시하는 등 폭행을 방조했다"며, "정부도 미신고 시설을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고 시설폐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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