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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차에 매달고 1백미터 질주…'결혼' 내세워 처벌 피하려다 실형

차에 매달고 1백미터 질주…'결혼' 내세워 처벌 피하려다 실형
입력 2021-02-22 15:09 | 수정 2021-02-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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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매달고 1백미터 질주…'결혼' 내세워 처벌 피하려다 실형
    여자친구를 차에 매단 채 달리는 등 폭행한 남성이, 결혼 약속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2017년 여자친구를 승용차에 매단 채 1백미터 가량을 달려 다치게 하고, 치료비를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다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앞으로 결혼할 사이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지만, 이후 A씨가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자 피해자가 다시 처벌 의사를 밝히면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씨에게 선처를 베풀어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데만 급급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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