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 노조 와해' 혐의로 故 이건희 삼성 회장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1부는 검찰이 故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자료를 봤을 때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대상자인 이건희 회장이 숨져 그에 대한 재정신청은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시킨 혐의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을 기소했지만, 이건희 회장 등이 개입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사회
김정인
법원 "'삼성 노조 와해' 사건 이건희 불기소 정당"
법원 "'삼성 노조 와해' 사건 이건희 불기소 정당"
입력 2021-02-22 15:31 |
수정 2021-02-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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