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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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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노조 와해' 사건 이건희 불기소 정당"

법원 "'삼성 노조 와해' 사건 이건희 불기소 정당"
입력 2021-02-22 15:31 | 수정 2021-02-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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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삼성 노조 와해' 사건 이건희 불기소 정당"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 노조 와해' 혐의로 故 이건희 삼성 회장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1부는 검찰이 故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자료를 봤을 때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대상자인 이건희 회장이 숨져 그에 대한 재정신청은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시킨 혐의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을 기소했지만, 이건희 회장 등이 개입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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