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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성현

의협 "의사와 변호사의 위법 행위는 달라"

의협 "의사와 변호사의 위법 행위는 달라"
입력 2021-02-22 16:55 | 수정 2021-02-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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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사와 변호사의 위법 행위는 달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에게도 변호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역할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오늘 "정의 구현을 역할로 하는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강력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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