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협은 오늘 "정의 구현을 역할로 하는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강력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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