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건휘

보수단체 "3.1절 광화문 집회"…경찰, 집회 95건 금지

보수단체 "3.1절 광화문 집회"…경찰, 집회 95건 금지
입력 2021-02-22 16:59 | 수정 2021-02-22 18:48
재생목록
    보수단체 "3.1절 광화문 집회"…경찰, 집회 95건 금지
    경찰이 방역 기준을 위반한 3·1절 대규모 집회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2일) "집회 금지구역이나 제한 기준인원 9명을 넘긴다고 신고한 10개 단체의 집회 95건을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3·1절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집회 금지구역 외에서 집회를 열거나 9인 이하 규모로 모인다고 해도,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있다면 방역당국과 검토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등 지난해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들은, 오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3·1절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됐던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던 의지가 다시 발현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는 "집회금지 통고가 오면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