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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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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사협의회로 노조 탄압"…노동부 진정·경찰 고발

"삼성, 노사협의회로 노조 탄압"…노동부 진정·경찰 고발
입력 2021-02-22 17:27 | 수정 2021-02-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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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노사협의회로 노조 탄압"…노동부 진정·경찰 고발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은 "삼성그룹이 노사협의회에 대한 불법 지원과 운영을 통해 노조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노동부 진정과 함께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삼성그룹 노조 대표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이 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회사 자금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거나 근로자위원의 상임을 보장했으며, 근로자 위원 선출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근로자참여 협력증진법 6조는 노사협의회 위원 신분과 보수를 '비상임·무보수'로 규정하고 있어 대표단은 사측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삼성전자 노사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사측은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 사원대표와 임금 협의를 완료했다는 공문을 노조에 발송했다"며 "이는 노조 무력화를 위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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