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으로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탄핵 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대리인은 "탄핵 사유가 된 재판개입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따라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3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헌재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임 부장판사측은 이번주 금요일 헌재에서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 부장판사가 직접 출석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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