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송파구청이 주민센터 소속 7급 공무원 50대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말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을 당했다는 부고를 올리고, 경조 휴가를 내서 닷새를 쉬었습니다.
상을 치르는 동안에는 구청 동료들과 평소 알고 지낸 지역 주민에게 부고 사실을 알려 2천4백만 원 상당의 부의금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김 씨가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고, 송파구청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평소 숙부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셔왔다며 해명했고, 받은 부의금은 반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파구청 측은 "김 씨가 공직자 행동강령과 복무규정을 위반해 오늘 직위 해제됐고,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