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또래를 감금하고 괴롭혀 돈을 뜯어낸 10대 청소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16살 남학생을 모텔에 가두고 집단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군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19살 B군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7살 C군은 보호처분을 위해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재판부는 "별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폭행했고, 돈까지 갈취했다"며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 줬지만,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보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작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불러낸 뒤 모텔에 가둬놓고 15시간 넘게 때리고, 몸에 뜨거운 물을 부었던 조사됐습니다.
사회
곽동건
또래 감금하고 뜨거운 물 부으며 돈 뜯은 10대들 징역형
또래 감금하고 뜨거운 물 부으며 돈 뜯은 10대들 징역형
입력 2021-02-23 11:35 |
수정 2021-02-23 11:37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