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을 6개월 동안 집단으로 성추행한 해병대 병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8일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김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추행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지만 피고인들은 진술을 계속 바꾸는 등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 면서도 "범행 전력이 없고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 등 3명은 피해자가 입대해 해병 1사단에 배치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가혹행위를 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병 1사단은 1심 선고에 앞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계급을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조치 했으며, 이미 전역한 최선임병인 김 모 씨는 청주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범행 정도가 심각해 피해자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군사법원의 낮은 형량 선고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항소심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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