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당 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은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두 명을 상대로 '총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열린민주당은 신임 당 대표로 최 의원이 당선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여 간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한 일간지가 대통령의 전화는 최 대표가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성사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최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회
곽동건
최강욱, '대통령 전화 요청' 보도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최강욱, '대통령 전화 요청' 보도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1-02-23 13:56 |
수정 2021-02-23 13:57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