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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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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업무정지로 기반 붕괴" vs 방통위 "피해 과장"

MBN "업무정지로 기반 붕괴" vs 방통위 "피해 과장"
입력 2021-02-23 14:57 | 수정 2021-02-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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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업무정지로 기반 붕괴" vs 방통위 "피해 과장"
    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으로 입게 될 피해 정도를 두고 MBN측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 MBN이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청사건의 심문을 열고, MBN과 방통위 양측 입장을 들었습니다.

    MBN측은 "6개월 업무정지로 인해 방송사업자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고 호소한 반면, 방통위측은 "MBN이 입게 될 손해는 전부 금전적 손해인데, 피해를 과장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심문을 종결했으며, 조만간 업무정지 처분을 유지할지 정지할지 여부를 결정해 양측에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해 방송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를 의결했으며, 다만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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