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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미희

'구충제가 코로나 예방 효과' 허위 광고 무더기 적발

'구충제가 코로나 예방 효과' 허위 광고 무더기 적발
입력 2021-02-23 14:57 | 수정 2021-02-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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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충제가 코로나 예방 효과' 허위 광고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충약이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판매광고 사이트 757건을 적발해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로는 구충제와 말라리아약, 항염증약 등을 코로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569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의사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188건입니다.

    적발된 경우 대부분은 해외 구매대행을 통한 알선 광고로, 블로그 등 그외 판매 광고가 130건이 넘었습니다.

    말라리아약 '클로로퀸'과 항염증약 '덱사메타손'은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하는 전문 의약품으로,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 광고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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