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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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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능 타종 오류' 시험 감독관 등 무혐의 처분

경찰, '수능 타종 오류' 시험 감독관 등 무혐의 처분
입력 2021-02-23 15:33 | 수정 2021-02-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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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능 타종 오류' 시험 감독관 등 무혐의 처분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한 수능 시험장에서 발생한 '타종 오류'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당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 등 모두 5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직무유기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소를 각하 처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함께 고소된 학교장과 시험 타종 방송을 설정한 담당 교사에 대해서도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불송치 결정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수능이 치러진 서울 강서구의 덕원여고 시험장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과목 시험이 진행되던 중 시험 종료 종이 2,3분 가량 일찍 울렸습니다.

    당시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종이 미리 울린 점을 뒤늦게 파악한 뒤, 다시 시험지를 나눠주고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이같은 '타종 오류'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유 장관과 시험장 감독관 등을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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