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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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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대 불법 임상시험' 안국약품 전 연구소장 벌금형

'직원 상대 불법 임상시험' 안국약품 전 연구소장 벌금형
입력 2021-02-23 16:43 | 수정 2021-02-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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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상대 불법 임상시험' 안국약품 전 연구소장 벌금형
    직원들에게 불법 임상시험을 실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국약품 연구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안국약품 소속 연구소장 60살 김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약업계 종사자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며 "설령 이런 일이 의약업계에서 공공연히 행해졌다 해도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안국약품 대표이사, 신약연구실장 등 임원들과 공모해 정식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개발 단계의 혈압약을 직원들에게 투약해 불법 시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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