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건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임 부장판사 측은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재판관의 이력을 문제삼으면서, '탄핵 사유에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혐의가 포함돼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 재판관을 탄핵 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기피 신청했습니다.
임 판사 측은 또,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탄핵소추안 의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는데, 이 재판관이 과거 민변 회장을 지냈다는 점도 기피 사유로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사건의 준비기일 전까지 이 재판관의 기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곽동건
임성근, 탄핵심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임성근, 탄핵심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입력 2021-02-23 18:54 |
수정 2021-02-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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