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국가시험을 치를 경우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진자가 국가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 주관 부처는 시험일 최소 2주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 시험 운영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는 확진자가 시험을 치를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을 지정하게 됩니다.
확진된 수험생이 보건소에 응시자임을 통보하면, 각 시·도의 병상 배정팀이 생활치료센터나 전담병원에 수험생을 배정합니다.
다만, 확진자의 응시 허용 여부는 각 시험을 주관하는 부처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변호사 시험 수험생들이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자, 헌법재판소가 관련 효력을 헌법소원 결정 때까지 정지한데 따른 것입니다.
사회
김미희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치료센터·지정 병원에서 국가시험 가능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치료센터·지정 병원에서 국가시험 가능
입력 2021-02-23 19:50 |
수정 2021-02-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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