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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미희

"특별한 금기 사항 없으면 모유 수유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

"특별한 금기 사항 없으면 모유 수유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
입력 2021-02-23 20:15 | 수정 2021-02-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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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금기 사항 없으면 모유 수유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

    백신 접종 예행연습

    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보건의료인용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를 통해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 이전에 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 이력이 있는 등 특별한 금기 사항이 없다면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 안내서는 백신이 수유부나 모유를 먹는 영유아에게 안전성과 효능을 지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자와 혈액응고장애·항응고제 복용자도 금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백신접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신부의 경우 코로나에 감염되면 임신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고 조산 위험 가능성도 있어 임신부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밖에도 만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도 일단 접종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대상과 순서는 국내 코로나 유행 상황이나 백신의 공급 시기와 물량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 후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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