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차범근 축구교실, '비리 제보' 전직 코치에 소송 걸었다 패소

차범근 축구교실, '비리 제보' 전직 코치에 소송 걸었다 패소
입력 2021-02-24 10:48 | 수정 2021-02-24 10:49
재생목록
    차범근 축구교실, '비리 제보' 전직 코치에 소송 걸었다 패소

    자료사진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세운 '차범근 축구교실'이, 내부 비리를 폭로한 전직 코치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은 '차범금 축구교실'이 전직 코치 노 모 씨에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방송사에 제보하면서 축구교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며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보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해당하며, 유소년 축구교실은 공적인 존재여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사항도 맞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던 노씨는,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여러 차례 SNS에 올렸습니다.

    또 축구교실이 무상으로 후원받은 물품을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팔거나 차 전 감독의 집에서 일하는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의 급여를 축구교실에서 지급했다는 내용 등을 언론에 제보해 2016년 7월 관련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노 씨는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3천 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축구교실은 노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냈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