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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대법원 "가상 인물 명의로 처방전 발행했다면 의료법 위반"

대법원 "가상 인물 명의로 처방전 발행했다면 의료법 위반"
입력 2021-02-24 10:52 | 수정 2021-02-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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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가상 인물 명의로 처방전 발행했다면 의료법 위반"
    지인이 약을 받을 수 있도록. 가상의 환자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가상의 인물 명의로 여러 차례 처방전을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취과 전문의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제약회사 직원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받을 있도록, 가상의 인물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했고. 이 직원은 1천 3백여정의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받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허위 처방전을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진찰도 없이 제3자에게 처방전을 내 준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유죄로 판결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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