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민욱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집합금지 위반 1,234명 적발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집합금지 위반 1,234명 적발 입력 2021-02-24 11:59 | 수정 2021-02-24 12:00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했던 기건에 1천2백여명이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이 모두 1천2백3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25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97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관련이 67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이 157명, 실내체육시설 관련이 14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거리두기 #코로나19 #집합금지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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