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살해 협박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이 초동 대응 과정에서 신고 정보를 누락해 결국 신고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112신고 접수요원은 지난 17일 새벽 0시 50분쯤 '흉기로 나를 찌르려고 한다'는 40대 여성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접수요원은 신고자의 위치를 물었고, 신고자는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광명인데 A씨의 집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A씨는 신고자의 지인인 50대 남성이었는데, 접수요원은 통화 도중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위급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제로'를 발령했습니다.
'코드제로'가 발령되자 경찰은 순찰차 8대와 경찰관 21명 등을 투입했는데, 신고자 휴대전화 GPS가 꺼져 있어서 정확한 위치가 아닌 신고자의 1백 미터 반경 안에 있는 장소에 출동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112신고 접수요원은 관련 상황을 처음 전파할 때 신고자가 언급한 A씨의 이름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지 50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신고자 가족을 통해 A씨의 이름과 주소지 등을 특정해 A씨를 검거했지만,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된 신고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신고 접수와 지령, 현장 초동조치에 이르는 전반적인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 감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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