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한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 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해 방송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를 의결했으며, 다만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습니다.
사회
곽동건
법원,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법원,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입력 2021-02-24 14:27 |
수정 2021-02-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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