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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법원, 어린 두 아들 옷 벗겨 야산에 방치한 엄마에게 집행유예

법원, 어린 두 아들 옷 벗겨 야산에 방치한 엄마에게 집행유예
입력 2021-02-24 15:11 | 수정 2021-02-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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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어린 두 아들 옷 벗겨 야산에 방치한 엄마에게 집행유예

    [자료사진]

    초등학생 자녀들의 옷을 벗긴 채 밤중에 야산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늦은 밤 8살과 9살 짜리 두 아들의 옷을 벗긴 채 산 중턱으로 데려간 뒤 걸어돌아오라며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머니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잠을 잘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둘째 아들을 옷걸이로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을 신체, 정서적으로 학대한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아이들을 훈육하다 발생한 범행이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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