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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아이돌그룹 B.A.P 멤버 힘찬, 성추행 유죄…징역 10개월 실형

아이돌그룹 B.A.P 멤버 힘찬, 성추행 유죄…징역 10개월 실형
입력 2021-02-24 15:12 | 수정 2021-02-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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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그룹 B.A.P 멤버 힘찬, 성추행 유죄…징역 10개월 실형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BAP의 멤버 힘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오늘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믿을 만하고 힘찬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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