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소위 '면허취소법'을 볼모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 생명과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예방접종 업무 위탁과 관련한 시행령에 한의원과 한방병원만 추가하면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을 통과시켰으며, 의사협회는 이에 반발해 "의사들의 총파업은 결국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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