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효정 경찰 3·1절 10인 이상 집회 금지…"불법행위 반드시 법적 대응" 경찰 3·1절 10인 이상 집회 금지…"불법행위 반드시 법적 대응" 입력 2021-02-25 11:39 | 수정 2021-02-25 11:40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서울경찰청이 오는 3·1절에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진행 가능한 집회와 기자회견에서의 방역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시 방역 기준에 따라 어떤 단체든 인원이 10인 이상 모이거나, 금지구역 내에 신고된 모든 집회에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불법행위를 반드시 사법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3·1절 #집회 금지 #불법 행위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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