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대법원 3부는 지체장애와 시각장애가 각각 3급인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장애인 강간이 아닌 일반 강간죄만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1심과 2심은 "소아마비인 피해자가 걸음은 불편하지만 일상 생활이 가능했다"며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체적 장애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장애를 쉽게 판단해선 안 된다"며 A씨를 더 무겁게 처벌하라고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측은 "성폭력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장애인 여부에 대해 의미와 범위,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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