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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대법 "비장애인 시각에서 장애인 여부 단정하면 안돼"

대법 "비장애인 시각에서 장애인 여부 단정하면 안돼"
입력 2021-02-25 15:26 | 수정 2021-02-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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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비장애인 시각에서 장애인 여부 단정하면 안돼"

    광주고등법원

    겉으로 장애인처럼 보이지 않는다 해도,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은 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체장애와 시각장애가 각각 3급인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장애인 강간이 아닌 일반 강간죄만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1심과 2심은 "소아마비인 피해자가 걸음은 불편하지만 일상 생활이 가능했다"며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체적 장애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장애를 쉽게 판단해선 안 된다"며 A씨를 더 무겁게 처벌하라고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측은 "성폭력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장애인 여부에 대해 의미와 범위,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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