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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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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기한 내 벌금 납입 '0원'…검찰, 환수방법 검토

박근혜, 기한 내 벌금 납입 '0원'…검찰, 환수방법 검토
입력 2021-02-26 09:45 | 수정 2021-02-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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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기한 내 벌금 납입 '0원'…검찰, 환수방법 검토
    국정농단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한 내 벌금과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함께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으며, 이 중 벌금은 30일 안에 납부해야 하지만, 기한인 22일까지 벌금을 1원도내지 않았고 납부 계획도 알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 등 재판 과정에서 동결한 재산에 대한 환수 절차를 밟는 등 강제집행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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