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 모 씨가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안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안 씨는 어제(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에 보낸 반성문에서 "아이를 지키지 못한 건 전적으로 내 무책임과 무심함 때문"이라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면서 "특히 사고가 나기 전날, 아이를 응급실에만 데리고 갔어도 그 소중한 생명이 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몰려온다"고 적었습니다.
안 씨는 부인 장 모 씨와 정인이를 입양해 양육하면서 장 씨의 학대·방임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일부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씨는 "내 과오로 아이가 죽고 나서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아이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반복해서 떠올라 너무나 괴롭고 미안하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
신재웅
정인이 양부, 반성문 제출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정인이 양부, 반성문 제출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입력 2021-02-26 12:06 |
수정 2021-02-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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