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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정부, 일제 협력 대가로 얻은 '친일행위자' 땅 되찾기 위한 소송 진행

정부, 일제 협력 대가로 얻은 '친일행위자' 땅 되찾기 위한 소송 진행
입력 2021-03-01 11:12 | 수정 2021-03-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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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일제 협력 대가로 얻은 '친일행위자' 땅 되찾기 위한 소송 진행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토지 국가 귀속 착수

    정부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친일행위자의 토지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이해승,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등 친일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 11필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대상은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홍은동의 땅을 비롯해,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일대의 토지로,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26억 7천여만 원입니다.

    이해승, 이규원, 홍승목은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이기용은 조선 왕가의 종친이면서도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소송에 앞서 법무부는 현재 토지 소유자들이 마음대로 땅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친일행위자들의 재산 환수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06년 7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했으며,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2010년 7월부터는 법무부가 이 업무를 이어받았습니다.

    '친일행위자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러일전쟁이 시작된 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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