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돈침대 해체작업 2018.10.16
환경부는 라돈침대와 같은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라돈침대 등 관련 폐기물은 적정한 처리 기준이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아래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돼왔습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의 방사선 안전기준 부적합 가공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1g당 10Bq(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1일 총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그 소각재를 매립해야 하고, 불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밀폐 포장 후 매립해야 합니다.
또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하는 경우에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의 재활용은 금지됩니다.
특히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은 방진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작업자가 밀폐 포장한 상태로 운반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약 480t에 이르는 라돈침대 폐기물은 가연성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로 분류돼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매립될 예정이며, 환경부는 폐기과정에서 원안위와 협업해 안전성을 모니터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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